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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특별휴가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직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