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4조 휴가신청과 출근명령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직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