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6조 당직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장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