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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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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 제47조
제47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