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7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