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8조 명예퇴직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