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직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4. 12. 5.> ②사무직당직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11장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