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을 신청한다.
②제1항의 휴직신청은 총 1회에 한하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한 사무직당직자를 정무직당직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제1항에 의해 복직된 사무직당직자의 소속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다.
제12장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