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규 및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인사규칙은 개정 즉시 내부전산망에 게시한다. 부칙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