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잔여재산처분 등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를 둔다. ②청산위원회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