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 당시의 당 대표가 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2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3항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