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청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