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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거기획단

당규 · <당규 제24호> 선거대책기구규정

①당대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선거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획단의 단장, 부단장,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다만 단장의 경우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기타 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