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당규 · <당규 제24호> 선거대책기구규정

①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라 한다),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