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역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상임고문,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