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공약 등과 관련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