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