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②중앙선거대책본부는 본부장과 약간 명의 부본부장을 두며,필요한 경우 공동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③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본부장은 본부를 총괄하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부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다만,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