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0조 종합상황실

당규 · <당규 제24호> 선거대책기구규정

①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선거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종합상황실을 둘 수 있다. ②종합상황실에는 실장과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둔다. ③제2항의 실장,부실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종합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이 지명하는 부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다만,종합상황실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