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1조 실무 분과별 본부

당규 · <당규 제24호> 선거대책기구규정

①전략, 조직, 홍보, 유세, 공명선거 등 선거 관련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실무 분과별 본부를 둘 수 있다. ②분과별 본부는 본부장과 약간의 부본부장을 둔다. ③제2항의 본부장,부본부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각 분과별 본부의 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각 분과별 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별 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부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다만,해당 분과별 본부의 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