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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당규 · <당규 제24호> 선거대책기구규정

①지방선거대책위원회는 권역별, 시·도별,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로 나뉘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②지방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시·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이 되고,지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임명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해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실무지원과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