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4조 실무지원

당규 · <당규 제24호> 선거대책기구규정

①사무총장은 지방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통지하여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구성시 활용되도록 한다. ②사무총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기타 인력,경비 등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