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은 당헌 제59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후보자 등록, 경선 방법, 선거운동,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당규의 규정에 우선한다.다만,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