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조 선거관리기구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