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및 조국혁신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