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기타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