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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거사무협조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