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헌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의 방식으로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②예비경선과 경선,결선투표의 구체적 선거권은 선거방법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