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피선거권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헌 또는 윤리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며 당비를 납부한 주권당원에 한해 대통령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다만,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