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일(투·개표를 실시하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선거일’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25. 10. 23.>
1.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9조제1항제1·2호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개정 2025. 11. 18.>
2. 기타 당헌ㆍ당규에 의하여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②제1항의 적용여부,적용시효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