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②선거일공고는 선거일전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예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