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1조 예비후보자의 등록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후보선거의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당규 제2조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예비후보자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미비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후보자등록신청서1부 2.서약서1부 3.이력서1부 4.주민등록등본1부 5.당적증명서1부 6.당비납부확인서1부 7.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증명서1부 8.개인별 기록카드1부 9.본인소개서1부 10.칼라 명함판사진 전산파일 11.당에서 인정하는 교육 이수 증명서 12.「공직선거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13.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 ④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공고한 후 기호 추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