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예비후보자 기탁금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19조에 의한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예비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