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3.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록 무효사유가 있는 때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인 때 또는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