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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후원회 설치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1조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인정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