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예비후보자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선거 예비경선(이하, ‘예비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경선 당선인은 같은 득표율이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연장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발표하되,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예비경선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예비경선일,경선 기간,당선인의 숫자,투표기간,투표 절차와 방식 등 구체적 실시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⑥예비경선의 선거운동은 제28조 내지 제4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본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