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7조 경선 실시방법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경선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으로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별 순회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경선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경선투표는 순회(현장)투표와ARS투표,온라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선거인단의 구성 및 일정 등 경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