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후보선출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은 당헌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전국대의원(이하 ‘전국대의원’이라 한다), 주권당원·참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1. 13.> ②선거인단의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