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0조 선거인단의 신청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전국대의원과 주권당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거인단에 포함한다. ②국민ㆍ일반당원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온라인접수와 전화접수에 따라 접수하는 선거인단 신청인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