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모집한다. ②국민ㆍ일반당원선거인단의 경우 온라인접수와 전화접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③추가모집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모집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