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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는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