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 날부터1일 이상 본인 정보 확인·수정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