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4조 선거인명부의 정정 등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 기간을 포함하여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