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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거인명부 확정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종료된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