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