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신청,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와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