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당헌과 이 규정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