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9조 선거공영제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및 기타 선거운동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