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3.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