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은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