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5조 선거운동용 소품

당규 · <당규 제25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피켓 등(이하 ‘선거운동용 소품’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선거운동용 소품은 성명,기호,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선거의 종류,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선거운동용 소품의 규격,매수,사용 재질,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